입소절차
남구청 아동행복과 의뢰
신애원
가능여부 확인
시설입소
판정
남구청 아동행복과 담당 승인
관할구청
공문접수
시설입소
입소대상자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
보호자의 질병, 가출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퇴소대상자
만 18세이상인(고등학교 재학 아동 제회) 아동
취업한 아동
귀가조치(부모,연고자의 의사로 복귀하는 경우) 아동
타 시설로 전원 된 아동
연장기간이 만료 된 아동